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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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3. "신뢰도(Reliability)"란 항행안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값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