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청인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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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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