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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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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