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영상 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란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만들어진 모든 내용을 말한다.4. "게시물"이란 영상 중계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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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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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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