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영상 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란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만들어진 모든 내용을 말한다.4. "게시물"이란 영상 중계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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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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