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실적신고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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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신고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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