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말한다.2. "운영기관"이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운송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4. “실적신고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5. “실적신고대행자”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48에 따른 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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