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말한다.2. "운영기관"이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운송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4. “실적신고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5. “실적신고대행자”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48에 따른 협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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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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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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