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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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대표 출처: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6. "이용기관"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8.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이하 "벤처나라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조회하는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연합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4.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4. "이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음장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이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이하 "혁신장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3. "이용기관"이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기관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운송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2. "이용기관"이란 작성기관 중 소관 통계 작성을 위해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국가데이터처의 경우에는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을 말한다.
제4. "이용기관"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자료를 입력 및 출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기관을 말한다.
2. "이용기관"이란 G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라 함은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