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심사경력"이라 함은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품질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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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경력"이라 함은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품질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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