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사경력이란? — 법령상 정의

심사경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심사경력의 법령상 뜻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품질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품질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심사관 발령일(심사국 발령일이 심사관 발령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심사국 발령일)로부터 승급기준일까지의 심사부서 근무기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