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상표 또는 디자인의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2. "심사경력"이라 함은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품질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회에 3개월 이상의 국외 파견 기간 및 1회에 1개월 이상의 휴직ㆍ병가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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