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2. "심사경력"이라 함은 심사관 발령일(심사국 발령일이 심사관 발령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심사국 발령일)로부터 승급기준일까지의 심사부서 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1회에 3개월 이상의 국외 파견 기간 및 1회에 1개월 이상의 휴직ㆍ병가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1.>3. (삭제)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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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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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