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상표 또는 디자인의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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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상표 또는 디자인의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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