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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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의 법령상 뜻

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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