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심의위원 선정부서"(이하"선정부서")란 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조달총괄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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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위원 선정부서"(이하"선정부서")란 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조달총괄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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