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우정건축물"이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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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정건축물"이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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