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정건축물"이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축"이란 국가기관(우정사업본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3.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심의위원 선정부서"(이하"선정부서")란 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조달총괄과’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계용역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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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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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