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심판행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행정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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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행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행정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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