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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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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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산망"이라 함은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조사심결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