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2. "처분청"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4. "담당심판관"이란 「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사건(이하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을 말한다.5. "담당조사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해당 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6. "심판행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행정과장을 말한다.7. "심판조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조정과장을 말한다.8.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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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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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