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2. "처분청"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4. "담당심판관"이란 「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사건(이하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을 말한다.5. "담당조사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해당 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6. "심판행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행정과장을 말한다.7. "심판조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조정과장을 말한다.8.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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