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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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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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이라 함은 해당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