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안전감찰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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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안전감찰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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