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안전감찰"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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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감찰"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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