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찰"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안전감찰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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