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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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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