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연구실에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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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연구실에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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