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연구실에 안전관리가 우수한 연구실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2.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연구실에 대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포함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3. "인증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증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증심의"란 제3호의 인증심사위원이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검토ㆍ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5. "재인증"이란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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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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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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