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인증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증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증심사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증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증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인증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21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말한다.
5.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를 말한다.
6. "인증심사위원"이란 신청 부서가 심사 요청한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평가 심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7.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란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작성 및 유효성 검증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