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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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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