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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