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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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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