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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측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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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안전측정의 법령상 뜻

21. "안전측정"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2.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23.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자재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2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비밀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5.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6.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7.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와 암호모듈시험 및 검증지침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9.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지침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30.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1.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2.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3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34.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5.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6.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2항에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7. "상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tl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8. "하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시·군·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을 말한다.39. "교육현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정보통신환경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1. "안전측정"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2.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23.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자재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2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비밀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5.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6.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7.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와 암호모듈시험 및 검증지침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9.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지침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30.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1.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2.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3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34.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5.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6.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2항에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7. "상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tl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8. "하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시·군·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을 말한다.39. "교육현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정보통신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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