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0.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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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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