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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보안관제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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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부문보안관제센터의 법령상 뜻

4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8. "부문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농림축산식품 사이버안전센터"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54.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시·도, 시·도 교육청, 시·군·자치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55.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5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57.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2.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33.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34.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軍)기관을 말한다.35. "각 기관"이라 함은 성평등가족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한다)을 말한다.36. "정보화사업담당관" 이라 함은 정보화사업(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7.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8.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9.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40.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4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 함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42. "공공클라우드센터"라 함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6. "부문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0.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1.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0.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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