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압"이란 열적 불균형, 과도한 펌프유량 및 기타 원인에 의한 계통압력의 증가로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 "압력방출장치"란 계통내의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안전밸브·방출밸브·안전방출밸브·동력구동압력방출밸브·파일럿붙이 압력방출밸브 및 개방형 압력방출장치가 있다.3. "안전제한치"란 설계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계통운전에서 허용하는 최대 압력을 말한다.4. 이 기준에서 언급된 안전등급의 정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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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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