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이란 야생동물 질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질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에 구축·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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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이란 야생동물 질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질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에 구축·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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