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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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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상황요원의 법령상 뜻

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연구사 포함), 「환경부 공무직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조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연구사 포함), 「환경부 공무직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조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상황요원"이란 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보건연구사 포함), 「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