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연구사 포함), 「환경부 공무직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조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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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연구사 포함), 「환경부 공무직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조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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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연구사 포함), 「환경부 공무직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조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9. "상황요원"이란 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보건연구사 포함), 「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