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이란 야생동물 질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질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에 구축ㆍ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질병(이하 "질병"이라 한다)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연구사 포함), 「환경부 공무직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조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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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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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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