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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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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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