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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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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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2.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양식장"이란 자연 혹은 인공의 수면에서 유용수산동식물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관리하여 수확하는 터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