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3. "양식업권"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면허권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5. "양식업권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7.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란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ㆍ평가를 말한다.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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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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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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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