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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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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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8. "부표(Buoy)"란 착수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
20. "부표(Buoy)"란 착수대 및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