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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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