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어구·부표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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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구·부표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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