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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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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