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구ㆍ부표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어구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2.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3.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71조에 따른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말한다.5.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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