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도(魚道)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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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도(魚道)의 법령상 뜻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내수면어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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