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어업관련 활동"이란 어업(이전에 항만에서 양륙(揚陸)된 적이 없는 어류에 대한 양륙, 포장, 가공, 전재(轉載) 또는 운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작업과 해상에서의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의 공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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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관련 활동"이란 어업(이전에 항만에서 양륙(揚陸)된 적이 없는 어류에 대한 양륙, 포장, 가공, 전재(轉載) 또는 운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작업과 해상에서의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의 공급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