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신고 받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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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신고 받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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