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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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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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해양생물자원을 하역(荷役)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을 말한다.
1. "항만"이란 「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무역항으로서 청장이 보안업무를 수행중인 마산·진해·통영·삼천포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양륙, 전재, 포장, 가공, 연료 보급 또는 물자 재공급을 위한 연안 터미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5.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