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어장환경평가"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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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장환경평가"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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