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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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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